[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고,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지분 매각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