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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 2점은 빌리고 1점은 구입"

해외순방시 착용했던 목걸이 등 보석 재산신고 누락 논란
대통령실 "현지에서 빌린 것 아냐…재산신고 대상 해당 안돼"
민주 "지인에게 보석 빌렸다면 사인에게 이익 제공 받은 것"

홍경의 기자  2022.08.30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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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 보석이 재산신고 내역에 빠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는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보낸 해명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운영위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 재산신고를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 확인해보셨나'라는 전 의원의 질의에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결산 관련 질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후 재차 발언 기회를 얻어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팔찌나 목걸이가 재산신고에는 안 돼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찬인지 뭔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재차 물었다.

그러나 현안 질의 없이 운영위가 산회되자 윤 총무비서관은 전 의원을 따로 만나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는 지인에게 빌려서 착용한 것이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윤 총무비서관이 전 의원에게 김 여사가 해외순방시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 보석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라며 "공식 경로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는 사적 관계에 엄격해야 한다. 사적 관계가 대통령실 운영에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실이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 내외를 보좌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