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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민주당 종부세법 개정 반대에 "후안무치한 상황"

법안 분리 처리 주장은 "부실공사 다름없다" 일축

홍경의 기자  2022.08.30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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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8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前) 정권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비협조를 맹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기재위에 여야 간사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며 "수차례 협의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젠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정말 후안무치한 상황이다.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며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대비 19.05% 오르고 납세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에 납부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서 종부세법안을 지난해 8월19일 처리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금년 3월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가 17.22%나 급등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국민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다"며 "지금 추진되는 완화방안은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와서 부제감세라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급증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종부세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따른 가격 급등으로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작년 19.05%, 금년 17.22%였다"며 "그대로 두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 15만3000명에서 금년 21만4000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늘 주장했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만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특별 공제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유예만 특례 신설만이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있다. 이건 절대로 3가지가 연결됐다는 말을 드린다.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은 부실공사를 그대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납세자 대상 특례 신청 절차 등을 이유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