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08.29 09:42:06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 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3·15 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3·15 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은 196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실규명 신청인이 당시 경남 마산에서 시위하다가 연행된 뒤, 남성동 파출소에서 폭행당하고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사흘간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증언록', '3·15 의거사' 등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당시 많은 학생과 시민이 남성동파출소에 연행돼 불법 구금과 폭행 등 고문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또한 파출소 폭행과 경찰서 이송 후 불법구금, 고문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개별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진실화해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진실규명 신청인은 1981년 10월 모 부대 근무 중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집총 탈영했다가 3일 만에 체포됐다. 당시 보안대는 계엄포고령 위반 전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월북을 시도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동료 병사들의 증인 진술을 조작해 신청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의 고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병사들 중 찬양고무죄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진술들이 강압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조사개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인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