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8.29 06:55:32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건 중 1만5000여건의 피해가 신고돼 손해평가를 거쳐 29일부터 재해보험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 중이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만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됐다.
이 중 지역별 시설작물 피해는 충남 1108건(60.7%), 경기 362건(19.3%), 전북 168건(9.2%) 순이다. 작물별로는 멜론 210건, 고추 176건, 토마토 144건 순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9일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25일 기준 접수 건 중 56%에 대해 손해평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마친 피해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논·밭작물, 과수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기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추석 전까지 보험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해 지난 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