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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직원에 빨래 밥 시킨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김미현 기자  2022.08.26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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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의 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점은 여직원에게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은 물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해당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짓고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오는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는 등 평가를 받아야 했고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에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