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8.26 07:16:36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방탄’논란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에서 재의결했다.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 조항 개정을 빼고 당초 당헌 80조 개정 논란 이후 내놓았던 절충안만 담아 재상정하는 것이다.
앞서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당내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을 포함해 중앙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부결됐다. 투표 결과 재적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했고 찬성 268명, 반대 162명, 미참여 136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가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많았던 것을 근거로 반발이 일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당헌 80조 수정안을 포함해 재상정키로 했다.
수정안은 부정부패 연루자의 사례가 정치탄압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통과시켰던 당헌 80조 개정안(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1심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로 바꾸는 내용)이 소위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자 당무위가 내놓은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날 중앙위에 상정될 당헌 80조 절충안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도 여전히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무위원장을 당 대표가 맡는 것이기 때문에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추후 사법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본인 스스로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집하는 모양새다.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인데, 중앙위에서 안건이 부결되자마자 수정안을 재상정한다는 것은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는다"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대위 결정이 소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의 하자를 언급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박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목소리를 의식한 듯 "당헌당규를 놓고 이런 저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개인적 판단으로는 큰 문제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민주적 여러 제도는 잘 작동돼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당헌 개정안은 두 달 전부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초안을 잡고 전준위원들과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이뤄진 만큼 그 초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비대위가 논의한 후 당무위 (통과가) 이뤄졌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예정대로 26일 해당 개정 안건이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가 이번주로 마무리 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해당 안건의 수정안이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 하고 간다는 것은 당무위에서 이견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비명계가 토론이 가능한 현장 중앙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현실상의, 실무상의 문제와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기존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되 우리가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