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곳을 점검해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6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강청은 엄격한 수질 관리가 필요한 이들 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재개장함에 따라 재개장 신고가 접수된 42곳을 7월부터 8월초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과 인천 소재 5개 시설이 개장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또 서울 소재 시설 1곳은 저류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게시판 설치 미흡 등 관리가 소홀한 일부 시설도 확인돼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운영에 사용되는 수돗물과 지하수 등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인공시설물을 말한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수질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