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부실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 첫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용구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 상태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