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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발굴’ 지시 박진규 전 산업부 1차관,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김철우 기자  2022.08.25 0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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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4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차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산업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논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강하게 질책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2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고 수사 10개월 만에 최종 처분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