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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16억여원 종합소득세 취소 확정…최종 승소

홍경의 기자  2022.08.24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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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유섬나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유씨는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를 운영하며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해 지난 2009~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등의 과세 조사자료를 역삼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유씨에게 2009~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총 16억7400만여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유씨의 국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현지에서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과세 당국은 2016년 3월23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공시송달은 주거불명 등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전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유씨는 이 공시송달이 이뤄질 무렵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해외에 구금됐다가 자택 연금된 사실을 역삼세무서도 알고 있었다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1심은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역삼세무서 또한 2016년 1월 유씨의 프랑스 실제 주소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정부기관 등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유씨는 2018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