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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자녀 목조른 20대 아빠, 항소심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김미현 기자  2022.08.23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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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생후 2개월 자녀를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던 생후 2개월 된 자녀의 신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약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즉각 항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자녀를 폭행하는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