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