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8.23 07:45:38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연립주택.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 등 세 모녀가 이 집에서 발견된 것은 21일 오후 2시 50분께 이 건물 관계인이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에서 숨져 있던 세 모녀를 찾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서 살던 세 모녀를 알지 못 했다고 한다. 주민 A씨는 “요즘 지어진 아파트처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며 “하지만 요 며칠새 숨진 모녀가 살았다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유독 악취가 심하게 나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된 시신 상태가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날 부검을 통해 숨진 이들이 세 모녀와 동일인인 점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이 없어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미뤄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세 모녀의 정확한 사망 추정시기 및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숨진 세 모녀의 실거주지는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권선동 연립주택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2004년부터 화성시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점은 세 모녀가 언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주민등록을 둔 화성시 기배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 한 차례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는 지난 7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세 모녀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명단을 건네받고 이들이 주민등록을 해놓은 집을 찾아갔다. 세 모녀는 16개월째 건강보험료 20여만 원이 납부되지 않고 체납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장조사를 나간 결과 세 모녀는 지인의 집에 주민등록만 해놓은 채 따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비대상’으로 전환하고, 다른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매뉴얼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건보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진 않다”며 “따로 복지 수급자로 신청을 한 적도 없어 지급된 비용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정 공백 속에서 숨진 세 모녀는 시신으로 발견된 연립주택에 이사를 왔지만, 수원시 역시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숨진 세 모녀 이외에 다른 가족이 희귀성 질환을 앓다가 숨진 정도의 내용만 파악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숨진 세 모녀에 대해 타 시·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에 관한 정보가 극히 제한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까진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