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이천시는 관고동 병원화재 당시 끝까지 남아 환자를 돌보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50)를 의사자 지정 신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경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조사하고 있고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을 가리킨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게 된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적극적, 구체적 구제행위가 있어야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화재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킨 현은경 간호사의 행동이 병원 CCTV 등에 담겨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일 관고동의 병원 건물 화재당시 현 간호사는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끝까지 돕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연기가 병원(투석전문)으로 유입되면서 내부에 있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