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다음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25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는 주진우 전 기자와 배우 김의성씨가 출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이 전 대통령의 중국어식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방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