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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당선인, 옵티머스 처분 관여 증거 없어"

김철우 기자  2022.05.09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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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당선인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관여한 정환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당시 전파진흥원 수사의뢰건을 수사했다면 이후 일어난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접수부터 배당, 수사지휘, 송치, 처분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주임검사가 수사관에게 추가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며 "피의자들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시행은 윤 당선인과 옵티머스 측 변호인 사이에 청탁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당선인과 변호인이 국정농단 특별검사 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공수처는 이 고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고발인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임검사는 한차례 지휘 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단계이므로 특별히 그 시점에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