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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공수처, 오늘(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8개월 만에 마무리…자문기구 공심위 ‘불기소’ 권고
처분 직전까지 고심…내부 혐의마다 의견 달라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유력…직접조사는 없어

김철우 기자  2022.05.04 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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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오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주요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연다. 지난달 19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결론을 내리기 직전까지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처분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처분에 대해선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4시간의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토론 과정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의 경우) 혐의마다 의견이 달랐다"고 전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김 의원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받는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가장 많은 수사력을 집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처럼 공소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에 대한 결정과 관계 없이 나머지 피의자인 윤석열 당선인 부부, 한동훈(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순정(연수원 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정점식(연수원 20기)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공소심의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자신의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텔레그렘 메신저로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의혹이 발생한 시기에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지난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11월에는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한 번의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전 정책관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했다. 이후 1월과 3월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