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05.03 17:07:32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자,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혐의자 47명으로는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등이다.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A의 경우,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이를 포함한 총 47명은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이익분여, 편법증여 혐의 등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혐의자 42명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불법 실손보험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병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등이다.
이 중 B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여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수백만 원 상당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처리한 바 있어, 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조직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도 동시에 조사 받게 된다.
B 성형외과를 포함한 42명은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 브로커 조직,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환전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물가 상승 및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증가에 대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