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5.03 11:26:4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연기된 데에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호소 드린다"며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