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규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방식으로 경기지사 경선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후보간 규정 위반 시비가 붙는 등 경선이 과열 양상을 띄는 모습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김동연 후보 캠프에 공문을 보내 '투표시간 중 선거운동(지역위원회 방문) 행위'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이는 당규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경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선관위 결정에 따라 경고하는 바이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준수 및 공명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규 제10호 46조 3항은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투표 개시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 전 부총리 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경선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은 지난 23일 김 전 부총리 측의 선거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기간 시작일인 지난 22일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해당지역 출마자와 당원 등을 모아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22일 오전부터 김동연 후보자가 직접 녹음한 음성메세지 전화를 당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 22일과 22일 의정부·남양주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고 부천 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를 가진 것도 문제삼았다.
조 의원 측은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에서 22일 모든 경선 캠프와 대리인에게 지역위 방문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지역위원회 방문을 강행했다"며 "김동연 후보가 당의 경선룰을 부정하고 제멋대로 선거운동을 할 거면 왜 합당했느냐. 당장 부정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함께 경선하는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캠프는 "지역위원회 방문 일정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예정된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워 지역위원회에서 경선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합당 인사를 하는 수준으로 축소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당 공명선거위원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지역위원회 방문 일정을 23일 오후부터 전면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원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선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나 지지호소 없는 투표참여 권유 전화(ARS)는 선거에서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