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4.21 18:04:2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5월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21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후 기자의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인수위는 이날 지난 13일, 19일에 이어 ‘검수완박’에 대한 세 번째 입장문을 내놓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취재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충돌되는 현행 법률(총 31건)’이라는 제목의 별도 자료를 배포했다.
인수위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31건의 법률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공직선거법, 마약류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세월호특별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아동청소년성호보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다.
또한 인수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 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밝히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