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4.21 15:42:2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되는 게 대표적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19일 국회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저소득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역시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이 기준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을 기준으로 확대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총연금대출 한도 상향 조정도 병행한다.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가 실질적인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간 민원 등으로 제기된 초기보증료 환급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이용편의 증진방안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연금대출한도로 연금 수령액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높인 뒤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입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면 집값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주택연금 활성화와 집값 관계는 특별히 연구된 바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이 하락해도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가입자는 가입하고 나면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 제산세의 25%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가입요건이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