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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추진은 입법 폭주...즉각 중단 요구”

"'검수완박' 추진은 입법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김철우 기자  2022.04.19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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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박순애 인수위원은 오늘(19일) 오후 4시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검수완박법’은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 청문회를 앞두고 신‧구 권력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어제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인권유린 폐해를 방지해야’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들어 “법원조차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서 인수위는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검수완박법’ 추진은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신구권력 이양기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