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4.19 12:51:35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10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1분과와 2분과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한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김 부대변인은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대행협상 요건은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