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중급 합격 시 2년 간 '따릉이' 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교육표준안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자전거 인증제를 발급해준다.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중급 인증제에 합격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전거 인증제는 성동구 자전거체험학습장, 송파구송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마포구 난지 자전거공원, 구로구 어린이교통공원 등 4곳에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협력사업인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인증제'가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안전한 자전거 주행방법과 교통 예절을 익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4회 실시된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 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중 타이어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시 대처방안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정비교육 교재 콘텐츠를 개발해 참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교재 안에 QR코드를 활용한 주제별 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쉽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자치구별 자전거 안전교육 일정 및 문의처는 서울시 자전거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치구별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서 오는 24일 '송파구 자전거 안전교육·인증제'와 25~29일 예정된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양성과정(1기)' 프로그램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다.
오세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