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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외면' 日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불복' 재항고

김도영 기자  2022.04.16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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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韓 대법원에 재항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전날 한국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를 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1부와 민사항소4-1부가 올해 초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씨와 김성주(92)씨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하자 재항고 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양씨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양씨와 김씨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27일 양씨와 김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1명당 2억 97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5억원 상당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가 진행된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번 재항고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일) 정부 간 대화의 현상 등도 감안해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 판결, 사법 절차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미쓰비시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