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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체납차량 동시 일제 단속…총 900만원 납부완료·2명 입건

3개 기관 동시 체납자, 160만원 통행료 미납자 등
세금 238만원·과태료 500만원 등 적발돼 납부완료

홍경의 기자  2022.04.15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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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동시 단속을 벌여 미납 과태료·세금 등 총 900만원을 받아내고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11시 서울 내부순환로와 강남구 신사역 등에서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음주·체납차량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총 10대가 단속됐고, 음주운전으로 2명이 입건됐다.

 

이번 단속으로 교통과태료 49건(236만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 4명(238만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2명(263만원), 미납통행료 1명(163만원)이 적발돼 모두 납부 완료됐다.

 

신사역에서 적발된 아우디 차량의 경우 경찰과 서울시, 성남시 등 총 3개 기관에서 체납액이 97만원이었다.

 

이번 단속은 순찰차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 자동차세 2회 이상, 통행료 10만원 이상 미납 차량 등이었다.


경찰은 향후에는 유흥가 일대나 음주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정기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