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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오늘 오후 '검수완박' 관련 기자간담회…국회 방문도 일정 조율

민주, 전날 의총서 "검수완박 4월 추진"
김오수 "국회·대통령·헌재에 호소할 것"
오후 3시 기자간담회…국회방문도 조율

홍경의 기자  2022.04.13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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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강행에 대해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서며, 국회에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대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이 함께 참석한다. 김 총장과 대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음이 무겁다.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시키겠다,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며 "그러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본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면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인신의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조문 하나가 있을 뿐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장과 대검으로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김 총장은 자신이 국회에 직접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대검은 현재 국회 측과 김 총장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