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 열고 선거법·故이예람특검법 처리
朴의장 "한덕수 총리 청문회 빨리" 민주에 당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진성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송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선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5일 본회의에선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랑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다.
이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잡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 안된다고 사실상 민주당에 당부 말씀을 한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계속할 지, (종전의) 원안으로 될 건지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