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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추진

「민법」‧「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
정부기관 정책 수립 및 공문서 작성시 ‘만 나이’만 사용

김철우 기자  2022.04.11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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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수위원회는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 박순애 인수위원은 오늘(11일)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하며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