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마련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연중 상시 관리
강화 방역시설 설치 등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보은 및 충주(1월28일) ▲경북 상주(2월8일) ▲울진(2월10일) ▲문경(2월22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상황에 따라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한다. 상설포획단,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서식 밀도를 ㎢당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를 상대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해 서식상황 정보기반 체계화에도 나선다.
민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 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 이상) 포획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도 함께 추진한다.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텃밭 포함)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한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이 밖에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 및 양돈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 또는 회원 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 교육 및 영상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등 개체수 서식밀도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