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어선 감척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한 뒤 국세나 지방세로 내야 할 매각 대금을 가로챈 토착비리 사범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 됐다.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27일 해운회사 대표 A(43)씨 등 8명을 경매및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입찰을 일부러 무효화시킨 뒤 사례비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입찰권을 주는 수법으로 입찰답함 행각을 벌인 주부 B(50·여)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경 전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매각한 6억원 상당의 연안어선(253척) 입찰과정에서 서로 짜고 첫 입찰을 일부러 무효화시키는 조건으로 사례비 5000만원을 주고, B씨 등은 두번째 입찰에서 3억원을 주고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사들여 A씨에게 준 혐의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로 환수해야 할 매각 대금 8억원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40여명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수백원만씩 사례비로 줘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전직 공무원과 언론인 뿐만 아니라 주부들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어선 감척사업의 입찰 참여자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불과하고, 입찰 자격조건 역시 별다른 제약이 없는 점을 노렸다”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