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에 앞서 오후 2시36분께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검은색 가디건과 운동복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뭔지", "도박 빚 때문인지", "대출금은 왜 밀린건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자수한 이유가 뭔지", "할 말은 없는지", "왜 죽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9살, 10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전날 오후 4시40분께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출 등 막대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거 중인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이어오다,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해자인 자녀들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