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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수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검토 의견

홍경의 기자  2022.04.07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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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수위에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 의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7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법무부가 협조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