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원·고양·용인·창원 해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등 6개 특례 기능이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법률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년 연속 인구 수가 100만명이 넘어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받은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행안부와 특례시 4곳은 그간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8차례 열어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으며, 그 중 관계부처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를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입법화한 것이다.
6개 기능을 보면 ▲'항만법'과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등이다.
이와 별개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와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시·도 및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최 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