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용 당국이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0대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출성형기 내부 이송기계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도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동료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수직 운동하던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