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최대 10인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정부는 유행이 통제된다고 판단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폭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8인에서 10인까지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은 1그룹인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인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이 중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 밖에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도 이 기간 유지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하고 300인이 넘을 경우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엔 인원 제한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는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