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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정보공개 승소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 헌법소원

한지혜 기자  2022.04.02 0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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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단체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소송 중 기록물까지 비공개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뉴시스가 확보한 연맹의 13장짜리 헌법소원 청구서 가안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주위적 청구로 담겼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청구서 가안에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다투는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정보공개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등 3가지 예비적 청구도 담겼다.

 

연맹은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보 공개를 막는 용도로 악용된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3심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 최종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유에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다. 연맹은 해당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함께 제기한다.

 

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과 취임 이후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10일 사실상 승소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불과 1~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항소하며, 2심 중 대부분의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법률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심은 각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연맹 측은 소송을 제기한 기록물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