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 하는 병·의원은 기존 진찰료에 더해 최대 3만1000원의 대면진료관리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RAT) 시 추가 보상을 해오던 감염예방관리료는 폐지돼 지급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 받은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신속항원검사 위주에서 확진자 대면진료 시 보상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하는 게 골자다. 변경 시점은 4일부터다.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에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를 2~4주간 한시 지급한다. 기존 진료비에 더해 대면진료관리료로 2만4000원~3만1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한다.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할 때 적용했던 '통합격리관리료' 수가의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또 현재 호흡기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5000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반면에 신속항원검사 시 지급하던 2만1000원~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오는 3일까지만 지원한 후 중단한다. 국민안심병원·호흡기클리닉·외래진료센터의 대면 진료 감염예방관리료 역시 중지한다.
1만7000원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진찰료와 검사료는 당분간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하되,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중 의료기관과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와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2일간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해 487개소로 늘었다"면서 "4일부터는 동네 의원도 신청이 시작된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차장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폐지돼 검사만 한 병·의원보다 검사와 대면 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병·의원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해지며 중증환자를 더 빨리 찾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된"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진료 이용 시 사전예약을 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제는 검사에서 더 나아가 대면진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검사는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상당히 안정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 보상 유인기전을 제외한다고 해서 검사기관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 현장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