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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성 보고해"

홍경의 기자  2022.04.01 1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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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법무부 소관
법무부 "시장 왜곡 바로잡고 권익보호 차원"
인수위 "선제안 안했다…법무부 자체 판단"
"다양한 옵션 수렴…폐지·축소 등 A~Z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 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차3법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울러 2022년 8월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임대차법에 대한 의견 제시는 임대차법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이어서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 법무부에 재검토를 먼저 제안한건가'라는 질문에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 보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3법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특히 박범계 법무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인수위와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다양한 사안에서 향후 박 장관과 다른 방향으로 입장을 잡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점이다.

해당 내용은 인수위 부동산TF에 공유됐으며 TF는 법무부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 판단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 개선 방향은 다양한 안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전체적으로 폐지를 할지, 대상을 축소할 지 A부터 Z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임대차법 폐지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다만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하게 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 공급을 늘릴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은 대부분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임대차법이 양도세 유예 효과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