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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올해 출생아에 200만원

한지혜 기자  2022.04.01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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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됐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해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아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1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사전신청 기간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만8563건에 대해 이날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지급된 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