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인상폭 상한제 등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예산 운용 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도 개정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에 관해서도 보고했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폭 5% 이내로 제한한 것 등이 골자다.
당시 정부 여당은 주택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규계약 물량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며 되려 임차인의 부담만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등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법무부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임대료 인상폭 제한 등 조항의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공약 관련 예산 운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관련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 함께 편성됐다가 재배정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특별감찰관실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