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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규범 정책 자문단 구성…2년간 '이해충돌방지법' 자문

홍경의 기자  2022.04.01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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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80명 자문위원 위촉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관계 법령 해석 등 정책자문 역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에 따라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 위원은 향후 2년 간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보도, 법 적용 대상, 다수 관계 법령 사이의 적용 해석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법 별로 별도의 해석자문단을 운용해오고 있다. 부패영향평가 자문단(2008년),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2017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자문위원회(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단(2020년) 등이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