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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첫 발...내달 5일 회의

한지혜 기자  2022.03.31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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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심의의 경우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새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를 확인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초반부터 갈등이 분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영계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다. 위원회 내부 표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제 가결된 적은 없지만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했던 만큼 올해 심의에서 경영계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하지만 실제로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