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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폭발사고 노동자 2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검토"

한지혜 기자  2022.03.29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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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용 당국이 29일 경기 안산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대일개발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은 이 업체 옥외에 설치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펌프설치 용접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현재 원청인 대일개발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펌프설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로 해야 할지, 공사금액으로 해야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