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은 원청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 등 원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이나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축전지 제조업체 세방전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소업체 3곳에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인디케이터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장자동화 엔지니어링 업체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하는 LS일렉트릭도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중소업체에게 각종 계측기의 전력기기를 제어하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 아니라 기술 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 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 탈취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여건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