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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최소 1년 영업정지'…"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서 직권 처분"

한지혜 기자  2022.03.28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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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최소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관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

지난 1월11일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201동에서 39층 슬래브(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아파트 외벽이 23층까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졌다.

건설조사위는 최상층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된 점, 벽과 바닥을 이루는 콘크리트 품질이 무실 공법으로 무단 변경된 점, 시공사와 감리의 감독·감리가 부실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5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