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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지혜 기자  2022.03.28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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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부실시공사고에 대해 앞으로 직권처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의 시공사·감리자 등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을 크게 단축시겠다는 입장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 필요)되는 사고가 직권처분 대상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 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조위가 운영되는 경우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이외는 지자체가 처분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현재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주택도시기금 지원·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까지 제한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