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해온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20일 남측에 통보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북측이 이날 오후 5시27분께 군 통신선으로 통지문을 보내 6.15와 10.4 선언 정신에 따라 8월21일부로 ‘12.1 조치’ 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면서 “남측 해사당국자 앞으로 통지문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2·1조치가 풀렸다고 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통행 차단 조치가 풀림으로써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나 개성공단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에 따라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입·출입경 인원을 크게 축소했으며, 서해지구의 경우 매일 3번, 동해지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3시에 통행을 허용해 입주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북한의 이날 통보는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한 5개항 중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체류 보장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조문단을 내일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12.1 조치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 기간에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높아 접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